충남대병원은 지난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모바일전자처방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을 두고 특정 약국-병원 간 담합이 생길 수 있고,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10개 약국은 높은 카드 및 건당 수수료 등을 문제 삼고 사업 참여를 보이콧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될지, 사업을 그만둘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에서도 모바일앱으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환자의 편의성에는 도움 되지만, 담합 우려·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자처방전이란, 종이로 나오던 처방전을 모바일앱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미리 전송해 환자의 불필요한 동선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서울의료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의료·금융 융합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Smart Hospital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자처방전 전달·제증명 발급·실손보험 청구과정 간편 서비스 제공 등 자동화된 개인 중심의 통합의료정보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병원은 수익이나 업무 편의를 위한 접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편리성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개발 초기 단계부터 우려했던 몇 가지, 수수료나 담합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구조상 구현되거나 마련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재에 대해 인근 약국들이 보유량이 많아 인근 약국 위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추후 이용객·약국의 반응을 살펴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약사법 등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모든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환자가 처방전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약국만 사업에 참여하고 환자의 뜻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달한다면 특정약국과 병원의 담합으로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앱 업체에게 환자 정보를 넘기는 행위에 대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이 처방전의 경우 원본을 약국에 전달하지만, 전자처방전은 앱으로 보이므로 중복 조제를 막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의료원 외에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모바일 전자처방전 전송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법과 제도의 시급해 보인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