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어떻게 운영될까?
보건복지부는 중앙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이사회·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됐다. 또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정보전산망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해 구축‧운영하게 된다.
방석배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