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파산)이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려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과 진행해 온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시행사 월드시티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월드시티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캄보디아 프놈펜에 신도시 사업(캄코시티)을 하려는 한국인 사업가 이 모씨가 사업시행사 공사 지분 60%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부산저축은행이 이 사업에 2400여억원을 투자했는데 그만 파산하면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예보가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액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6500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시행사 대표 이 모씨를 국내 송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