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이 목표 수준이 되면 출연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가 오는 16일 시행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제가 도입된다.
제도는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도달하면 출연금 요율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신협중앙회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 규모 하한 이상이고 상한 미만이면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줄여준다.
출연금 면제는 같은 날 기준으로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 규모 상한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목표적립 규모와 개별 조합 출연금 감경·면제 기준은 중앙회에서 산출한 후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신협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정관에 따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조합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합 이사회가 임직원을 제외하고 선거 관리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이나 공직선거 등 전문가를 뽑아 5명 이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중앙회 임원 선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신협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파산관재인 추천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민감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도 금융위에서 중앙회장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