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국고지원 없이 건보료 인상 절대 반대”

가입자단체 “국고지원 없이 건보료 인상 절대 반대”

기사승인 2019-07-10 12:57:5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단체가 정부의 국고지원 없는 건보료 인상은 절대 반대란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가입자단체 대표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고로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다. 

관련해 지난달 28일 건정심 회의에서는 내년도 건보 보험료율을 3.49% 인상을 확정하려 했지만, 가입자단체 대표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가입자단체 대표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 보고대회에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올해 국고 미지급금이 2조10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장성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 보장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62.7%에 머물고 있고 우리 국민 중 많은 수는 여전히 사보험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서 현 보험료율 6.46%로 정해진 보험료 공식 인상결정과 별도로 직장인들은 매년 4월 임금 인상변동율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사실을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해 임금 인상된 직장인 876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평균 14만8000원 더 냈고, 같은 해 정산보험료는 총 2조11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5000억 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국고나 보험료나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돈이라는 이유로 국고지원의 중요성을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 단체 대표위원들은 건강보험료는 정률 납부로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진적이지만, 국고는 세율구간이 있고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누진적이고 소득재분배정책에 더 효과적이란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결국 정률적 건강보험 인상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해결코자 가입자단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 ▲건강보험 개혁 위한 국민 참여 사회적 대토론 추진 ▲건보 국고 지원 확대 및 정상화 위한 내년 정부 예산에서 기존 미지급분 우선 반영 ▲건보 국고 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처리 등을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윤소하, 기동민, 윤일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아울러 가입자 단체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향후 건정심 회의에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11일부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등과의 면담 및 조직적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