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한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에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토록 하는 약관을 적용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입증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없이 배상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하도록 변경했다.
롯데오토리스는 과도한 대출금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 부과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등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
이는 약관법상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으로 무효다.
이에 롯데오토리스는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 가맹계약서상 부당한 이득(포인트부정적립, 허위매출, 쿠폰부정사용 등)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면서 “일부 점주님이 부담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뚜레쥬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심사절차종료 됐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