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을 대가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장관 재임 당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장관이 국정원 예산을 472억원 증액했고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유죄 판단이 옳다며 형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 전 장관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