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선고 일주일 연기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선고 일주일 연기

기사승인 2019-07-11 17:26:32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성고 공판을 오는 18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사건 종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의견서를 냈는데 사실 새로운 쟁점은 없다”면서 “오늘 꼭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일주일 정도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 측에서 절차상 이의를 제기한 것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고 사흘 전인 지난 8일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안 전 검사장 측은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안 전 검사장 측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권을 총괄하는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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