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년 내 박사학위 못 딴 송유근 제적은 적법”

법원 “8년 내 박사학위 못 딴 송유근 제적은 적법”

기사승인 2019-07-11 21:49:49

재학 연한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된 송유근(22) 씨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11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 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적처분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도교수가 없던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송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송 씨는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했다.

송씨는 UST에서 실제 수학한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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