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시도’, 네트워크 병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직원 폭행시도’, 네트워크 병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승인 2019-07-12 09:41:59

직원을 때리려 하고, 손날로 목을 친 유명 피부과 네트워크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네트워크 병원장 최모(45)씨에게 1심에서와 같이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모 네트워크 병원에서 본사 직원과 계약해지 문제로 다투던 중 감사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손날로 목을 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위협만 했을 뿐 직접 가격하지 않았고, 대기실에서 고객을 불편하게 해 이를 내보내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재판부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며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폭행 혐의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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