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고시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는 최대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양사 국가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합격 최소 조치만 할 수 있었을 뿐 응시 제한 규정은 없었다.
응시 제한을 받는 위반행위는 ▲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