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법 시행 전 계약현장, 52시간 근무대상서 제외해야”

건설업계 “법 시행 전 계약현장, 52시간 근무대상서 제외해야”

기사승인 2019-07-14 14:18:00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진행중인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이들 현장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기업 간접비가 증가하고 지체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탄력 근로시간제 개선도 촉구했다. 기존 단위 시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현지 여건 등 돌발 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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