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전국에서 300건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7시까지 본청 주관으로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진행해 30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300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22건이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66건으로 집계됐다. 측정거부와 채혈 요구는 각각 5건과 7건이다.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도 총 32건 적발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휴가철 음주운전을 억제하고자 지난 토요일 경찰 3716명과 순찰차 2223대를 동원해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