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수련 중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동 수련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련 문화 개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전공의의 이동 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 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공의가 이동 수련을 요청하더라도 그 주체가 수련병원장이었던 만큼 오히려 전공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던 것에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계속 수련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보건부 장관이 이동 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 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다수 전공의도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지금 전공의가 이동 수련에 대해 찬성하거나 강력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 병원과 학회의 눈치 때문”이라며 “교수·학회·병원에 부탁하고 싶다. 학회에서의 입지 등을 위해 후배의 앞길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데려오고 싶다 하더라도 기존 병원에서 뺏어간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수련환경을 위해 전공의를 받는 곳에서도 텃세를 부리기보다는 잘 가르치려는 문화가 형성돼야 하는데 이동 수련 온 전공의를 병원에 반기를 든 사람으로 낙인찍기도 한다. 전공의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선 법 조항이다 보니 모든 문제 사항을 전부 담을 수 없다는 것.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 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이동 수련을 할 수 없었던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라며 “법 조항이다 보니 구체적인 사례를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동 수련 절차를 거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개정안이 운영되면서 상황에 따라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