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도시계획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가결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사진)
광주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관리지역 표고기준을 50m로 지정하고 녹지지역 표고기준 30m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야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30m 이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임시회의 때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보류됐다.
이후 시는 6월 정례회에 다시 도시환경위에 도시계획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까지 갔으나 반대 3, 찬성 1로 부결됐고 당시 부결이유는 개인 재산권 침해였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당대표인 동희영 의원이 시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본회의에서 부의 후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도시계획 일부 개정안을 상정, 의원 전체 표결에 붙여 찬성 6표, 반대 4표로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당론을 앞세워 상임위 결정을 뒤집은 민주당 의원들과 신뢰가 깨졌다”며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해명과 재발방지 및 도시계획 일부 개정안 무효를 요구하며 시의회 주관행사를 보이콧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방세환 부의장도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믿고 표결 처리해 상임위 결정을 무시한 행태에 대해 민주당의 해명과 조치를 요구한다”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동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결정과 한국당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의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표결행사였다”며 “사안이 특별하다 보니 의원님 모두의 의견을 묻고자 본회의에 대표발의를 하게 됐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사태가 격화되자 박현철 시의회 의장은 “동료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표결한 것을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잘 협의해나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개정안을 추진한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인프라 증설보다 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과 기타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인과 이를 우려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이 이번 개정된 조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12일에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1일 발효될 예정이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