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사태’ 표창원 의원 경찰 출석 “조사 불응하는 한국당, 불체포 특권 남용”

‘국회 폭력 사태’ 표창원 의원 경찰 출석 “조사 불응하는 한국당, 불체포 특권 남용”

기사승인 2019-07-17 11:25:0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충돌이 벌어진 것과 관련 경찰에 출석했다. 

표 의원은 17일 오전 9시50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제게 이뤄진 고발에 대해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조사에 임하겠다”며 “누군가 저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는 그런(폭력을 행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 고발을 당했지만 경찰 조사에 불응 중인 자유한국당(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본인이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조사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은 입법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이 얼마나 큰 수사 차질과 세금낭비를 초래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방탄국회’ 논란에 대해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관행”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 당시 상대 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한국당에 의해 고발됐다. 여야의 충돌로 인해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명이다. 자유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4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같은 혐의로 소환돼 경찰에서 약 6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은 국회 의사 일정 등을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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