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선거 전 금품건넨 전 조합장 징역

수협중앙회장 선거 전 금품건넨 전 조합장 징역

기사승인 2019-07-17 13:31:40

수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중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은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 울진 후포수협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는 A씨를 비롯해 3명이 출마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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