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주민 “분양가상한제, 무주택 서민 외면하고 부자 배불려”

10년 공공임대 주민 “분양가상한제, 무주택 서민 외면하고 부자 배불려”

민간택지뿐만 아니라 LH 10년 공공임대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기사승인 2019-07-18 04:00:0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두고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국가가 공공택지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로부터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 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켜 로또분양 단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방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제한하는 제도다. 분양가는 크게 토지비와 건축비로 나뉜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토지비는 감정평가액,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3.3㎡당 644만5000원)가 기준이 된다. 개별적인 가격 수준은 각 기초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제도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17일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입주한 10년 공공임대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공공택지 서민들에게서 시세 감정가액으로 이윤을 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른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부자들에게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혜택을 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택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분양 시장은 99%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한 LH의 10년 공공임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없이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힌 셈.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은 서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연합회 관계자는 “모든 공공택지에서 부자들일지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시켰는데 10년 공공임대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여기에 민간택지마저도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정부도 분양가상한제를 안할 경우 건설사업자와 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시세차익이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럼 10년 공공임대 사는 서민들로부터 시세감정가액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새로 택지를 개발해 상한제 혜택을 주는 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으로 정의 돼있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공분양 아파트처럼 계약하기도 전에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고 5년간 재당첨 제한도 받게 된다. 

또 건설원가를 입주민들의 보증금과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전액 부담한다.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도 입주민이 임대료로 부담한다. 아울러 보증금·임대료 수준도 주변 전월세 시세의 90%로 공급된 후, 계약 갱신 때마다 법정 상한선인 5%씩 인상해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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