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의 늪②] “돈 쓰더라도 당선되고 보자”

[조합장 선거의 늪②] “돈 쓰더라도 당선되고 보자”

기사승인 2019-07-18 05:00:00

조합장 선거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른다. 좋은 일꾼을 뽑아야 민주주의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조합이 발전한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참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쿠키뉴스는 ‘조합장 선거의 늪’ 시리즈를 통해 돈으로 얼룩진 조합장선거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돈 선거’를 척결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①단단히 뿌리내린 관행

②“돈 쓰더라도 당선되고 보자” 

③2023년 선거, 얼마나 바뀔까

선관위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2회 선거를 치르기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위법행위 예방‧단속체제를 구축했다. 포상금도 배로 키웠다. 그러나 표심에 눈이 먼 이들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기부행위가 적발돼 법정에 선 조합장들이 수두룩하다. 

광주에서는 모 후보자가 조합원과 악수를 하며 5만원권 10장씩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경남 창녕에서는 지인에게 조합원 명부를 주며 현금을 건네라고 부탁한 후보자가 잡혀 들어갔다. 

함양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주부모임에 찬조금을 주고 식사 자리에서 운동성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지를 호소하며 건넨 돈 봉투에서 DNA가 발견돼 불구속 입건된 수협 조합장도 있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가 당선 이후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처리 된다. 

이밖에 ▲선거인 매수 ▲제3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 임직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후보자 여론조사를 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속한다. 

선거법을 어기면 조합장 후보자는 물론 조합 임직원에 조합원까지 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받은 금액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감이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하지만 조합장 후보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반드시 당선되려고 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고액 연봉 외에 인사권과 각종 사업권한을 쥐게 된다. 대출한도를 조정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규모가 클 경우 CEO(최고경영자)에 버금가는 자리다. 

선관위는 “돈 선거 관행이 이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순 없다”며 “2회 선거를 관리하면서 금품 수수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게 관리 기조였고 단속예방 활동을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보다 선거인 수가 적어 금품으로 득표에 영향을 주려는 후보자 잘못된 인식과 금품수수에 관대한 관행이 남아있어 구성원 자정노력이 절실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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