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돼지에 잔반급여 전면 중지… “해당 농가 지원할 것”

사육돼지에 잔반급여 전면 중지… “해당 농가 지원할 것”

기사승인 2019-07-18 09:08:08

앞으로 농가에서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로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잔반급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잔반을 먹이로 제공하던 농가에서는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로 대체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농가들에게 배합사료 급여를 일정부분 지급하고 사료구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잔반급여가 전면 중지될 경우 음식물 처리가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채 처리방안도 마련한다. 남은 음식물을 처리시설까지 장거리 운송이 어려운 군부대나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500대를 설치해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다. 

농가가 잔반급여에서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할 경우 농협을 통해 두 달치 급여량의 50%를 지원한다. 이밖에 사료구입비를 융자 100%, 연 이자 1.8%로 지원하고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금지 농가에서의 남은 음식물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 남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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