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가다랑어포서 발암물질 초과검출”

소비자원 “일부 가다랑어포서 발암물질 초과검출”

기사승인 2019-07-18 12:00:01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일부 훈제건조어육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훈제건조어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이란 건어포의 한 종류로 가다랑어·고등어 등 해양 어류의 어육을 훈연건조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대상 제품은 네이버쇼핑과 대형유통마켓에서 상위 랭크된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으로 가쓰오부시 10개, 기타 부시 3개, 가쓰오부시 분말 7개다.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관련법 허용기준인 10.0㎍/㎏ 이하를 최대 3배 초과해 검출됐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의 경우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켜 세계보건기구에서 1그룹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벤조피렌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나,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으며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본 저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인 회수·폐기와 판매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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