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몰카 설치 후 여성 30명 불법촬영…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형

집안 몰카 설치 후 여성 30명 불법촬영…제약사 대표 아들 징역형

기사승인 2019-07-18 13:39:14

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30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안은진)은 18일 열린 이모(35)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중 24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샤워 장면 등 지극히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장면을 촬영한 범죄”라면서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초범인 점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에 방문한 30명의 여성들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아 사죄하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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