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위반시 3000만원 이다.
블라인드 채용도 의무화된다.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