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 사고책임자 4명 실형·집유 2명…法 “각자 의무 다했으면 없었을 사고”

‘강릉 펜션사고’ 사고책임자 4명 실형·집유 2명…法 “각자 의무 다했으면 없었을 사고”

기사승인 2019-07-19 17:47:40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 사고책임자 9명 중 4명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펜션 건축주인 최모씨와 직전의 펜션 소유주인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과실과 이번 사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단계적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양형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너무 낮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씨 등 5명에게 징역 2~3년, 펜션 운영자인 김씨에게 금고 2~3년, 건축주 최씨와 직전 펜션 소유주 이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이던 10명은 지난해 12월17일 수능시험이 끝난 것을 기념해 강릉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12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치명상을 입은 학생 일부는 장기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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