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결정 고시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결정 고시

기사승인 2019-07-23 11:14:42

국방부가 23일 홈페이지에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고시했다.

국방부가 고시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군위군 전체 지역(614.28㎢)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에는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 지역(1789.40㎢)으로 표기됐다.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특별법 제정 목적에 맞춰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이전부지로 선정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전주변지역에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 지원사업과 함께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등의 지원특례가 적용된다.

국방부 장관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지난 12일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23일 관보(제19550호)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해야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다시 한 번 더 올해 안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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