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형평성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년공공임대 연합회 측은 해당 선례가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진 게 아니라 확정분양가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줄곧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서 3만3000호 10년공공임대 아파트를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 한 선례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거 3만3000호 10년공공임대 아파트를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 한 선례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3만3000호는 공급 당시 주변 분양가와 비슷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 한 단지들이라고 주장했다. 인근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당초 공급 당시에 미리 정해놓은 분양전환가격(확정분양가)이라는 설명이다.
확정분양가는 최초에 정해진 확정가격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으로 건설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개념이다.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될 경우 10년 임대기간동안 시세 변동과 상관없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없다. 당초 공급 때부터 미리 시세가 오를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 산정된 가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주장처럼 확정분양가로 분양했더라도 임대기간동안 시세 변동과 관계없이 이미 기업에 충분한 이윤이 주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3만3000호가 마치 감정가액으로 이미 분양전환된 것처럼 밝히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이 공급 당시인 10년 전 주변 분양가격과 비슷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한 단지들”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3만3000호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이고, 현재 연합회가 주장하고 있는 국회 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해당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반대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5년 공공임대 방식과 동일한 분양가 산정’안과 권읜희 의원(바른미래당),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식’ 등 크게 2가지다.
한편 연합회 측은 최근 도심 집회를 통해 공공임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에도 LH공사 오리역 사옥에서 지난 22일 LH공사의 폭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의 건축비를 산정하면 건설사가 적정한 이윤을 붙여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분양가격의 거품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건설사의 폭리를 막아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