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자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시군구 / 시·도)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만 하면 의료기관 및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시·군·구 또는 시·도의 제28조에 따른 각 지부 등의 의료인 등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등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시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최근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하고,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줌으로써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처분이 기본이지만, 사무장병원 관련 단속일 때는 업무정지 6개월이 기본 처분이 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은 최근 5년간 2조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 2조1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속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된 보험료 징수율은 매우 낮다. 환수 결정액 중에서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413억원으로, 전체 징수율이 7.0%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242개소 5753억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에서는 292억원을 징수해 5.1% 징수율을 나타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