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에도 한계있어”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재산 매각 신청

“기다림에도 한계있어”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재산 매각 신청

기사승인 2019-07-23 17:47:3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에 대한 매각을 신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외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들 단체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라며 “일본 국가 권력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던 일이다. 최종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지난 1965년 한일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끝났다면 지난 2009년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은 왜 지급했겠느냐”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대구지법은 피해자들이 매각 신청을 함에 따라 송달과 심문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은 경매에 나오게 된다. 이를 통해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측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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