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책거리에 있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는 이날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3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카페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