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부하 직원들을 8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며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신사파출소 소속 A 경위는 지난 5일 야간 근무를 한 부하직원 3명을 정규 근무시간보다 8분 일찍 퇴근시켰다.
A 경위의 이같은 행동은 감찰 활동 중인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에 적발됐으며 이후 공식 문건을 통해 경고를 받았다.
경고장에는 “근무자 3명을 조기 퇴근하게 하는 잘못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의 공적과 정상을 참작해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 경위는 경찰 내부게시판에 ‘34년 만에 경고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자신이 받은 경고 조치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에서 A 경위는 “34년째 근무하면서 경고나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오전 6시 퇴근하는 야간 근무자들을 8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면서 “경고를 받을 정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사소한 근태 위반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찰 행정개선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시정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