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불법행위 주도’ 현대重 노조위원장 등 3명 영장

‘집회 중 불법행위 주도’ 현대重 노조위원장 등 3명 영장

기사승인 2019-07-25 03:00:00

경찰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상경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서울종로경찰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과 금속노조 간부 A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지부장 등은 앞서 올해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에서 현대 사옥으로 진입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체포했으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해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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