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확정…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기사승인 2019-07-25 16:48:30

정부가 대기업 감세를 통한 투자 살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5천32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송유관‧열수송관 안전시설, 액화석유가스(LPG)‧위험물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역시 일몰을 2년 늘린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 기간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과 연구·인력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

올해 7월3일부터 연말까지는 더 큰 혜택을 준다. 대기업은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또 내년부터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에 더해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 혜택으로 대기업은 올해 대비 5년간 누적(누적법 기준)으로 2062억원, 중소기업은 2802억원 세금이 각각 경감되는 혜택을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법인세 경감 규모는 5년간 누적 546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하면 적용될 수 있는 최고세율이 65%에서 60%로 낮아지게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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