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드리는 형사 법집행 업무를 맡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그는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다”며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법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도 있었다.
형사 법집행에 있어 우선적인 가치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과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것과 연관돼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의 팀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상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후 좌천됐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수여식에는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 수석은 윤 총장과 나란히 앉아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도 함께 참석했다. 김씨와 윤 총장은 수여식에 앞서 청와대 내부에 걸린 작품을 감상하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윤 총장의 옷 매무새를 다듬어 주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윤 총장과 결혼했다. 예금과 주식 49억7000만원,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 2억원 상당의 경기 양평군 토지를 보유한 재력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