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불법취업 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7-26 12:07:08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구속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공정위 요구·요청에 의해 퇴직자를 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퇴직자의 나이와 퇴직사유 등에 비춰보면 기업으로서는 자발적으로 이런 퇴직자를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돼 위력 여부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의사에 반해 자리를 요구하고 취업시킨 사실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기간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매우 안 좋고, 친분관계에 있던 기업 대표에게 자신의 딸을 취업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으며,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에게는 사유에 따라 각각 무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선고한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가 없었다고 봤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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