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는 불법 증축으로 인한 사고임이 드러났다.
2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해당 클럽은 2016년 건물 1~2층 504.09㎡ 공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다.
클럽은 1층과 2층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 건물 내부는 층간 구분 없이 개방된 형태인 하나의 공간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쪽 벽면에는 선반 형태의 복층 구조물을 설치했다.
클럽 측은 2017년 12월께 복층 구조물 면적을 77㎡ 몰래 더 늘리는 불법 증축을 통해 실제로는 185㎡의 상부 공간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천장으로 이어지는 용접된 파이프 2개와 1층 바닥에서 받쳐주는 파이프 1개가 전부인 매우 허술한 상태로 만들어졌다.
이날 사고도 불법 증축한 부분 가운데 21㎡가 무너져내리면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복층 구조물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한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복층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