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자였던 유도선수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유도부 코치 손모(35)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씨는 “원심판결에 사실 및 법리 사실 오인이 있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손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과 전지훈련 숙소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앞서 SNS 등을 통해 이를 폭로했고 이는 체육계 전반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의 기폭제가 됐다.
손씨는 1심에서 “강제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입맞춤 후 신씨와 연인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검찰도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