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지지

김광수 의원,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지지

기사승인 2019-07-29 10:24:22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지난 27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김광수 의원 지역구 사무실서 열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및 ‘명예 물리치료사’ 회원 위촉식에서 김 의원은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한다”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중요 법안”이라고 밝혔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물리치료 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물리치료사와 연관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 물리치료사 역할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이 업무 특성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활성화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방문재활과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와 장기요양 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림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세계물리치료연맹 75개 가맹국 중 58개 국가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안이 있다”며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의사의 처방하에’라는 물리치료사 업무체계 확립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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