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협박, 협박, 상해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3명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버로 활동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을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의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위협했다.
김씨는 지난 5월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