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화학제품안전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의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규제법령은 존재하지만, 급증하는 해외 직구를 완벽하게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러한 허점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리고 관계 부처는 권한의 한계를 들어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해외 직구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에서 CMIT, MIT 등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7개 제품에서 CMIT, MIT 등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외제품을 맹신하다 보니 우리나라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우리나라 법에 따라 구매대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서 유해물질이 있는 제품을 막을 예정”이라며 “원천 차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소비자도 조심하자는 뜻으로 성분명을 확인하라”고 전했다.
또한 앞서 유소년에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불법 투약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선수는 국내 불법 유통업자들이 해외에서 약품을 사들이거나 원재료를 구매해 재가공해 판매한 것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 의약품 규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부터 불법의약품까지, 왜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관련 문제가 끊이질 않는걸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등은 주요 모니터링이 필요한 제품명·성분명 등 물품 목록을 관세청에 전달한다. 그러면 관세청을 해당 목록을 토대로 제품 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여기서 '구멍'이 발생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명을 숨겨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관세청이) 불법 의약품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도 “각 제품 성분을 다 알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개별 부처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요건 면제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에서 유통과정을 빠르게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하면 정보를 공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직구가 정상적인 수출입보다 건수로 더 많아진 상황이라 원천 차단이 어렵고, 정상적으로 품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내 반입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혀 우리나라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규제 대책의 허점을 에둘러 지적했다.
한편, 해외 직구 건수는 지난 2016년 1740만개, 2017년 2359만개, 지난해 3225만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액은 1조20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88억원보다 45.6% 급증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