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KT에 직접 딸 취업청탁…‘스포츠학과 나왔다’며 이력서 건네”

검찰 “김성태, KT에 직접 딸 취업청탁…‘스포츠학과 나왔다’며 이력서 건네”

기사승인 2019-07-29 17:46:1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29일 한겨레는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며 제출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김 의원은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 

서 전 사장은 KT스포츠단 단장에게 이력서를 건넸고 KT스포츠단 부단장을 거쳐 KT스포츠단 과장 A씨에게 전달됐다. 김 의원 딸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채용을 위해 이석채 전 KT 회장을 비호하거나 압박한 정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이 지난 2012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반대했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을 압박한 정황도 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0월8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채 내지 않았음에도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적성검사도 받지 않은 채 온라인 인성검사만 받았다.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 대상이었으나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을 통과해 KT 정직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는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으로 버티고 있다”며 “검찰의 논리를 궤변 그 자체”라고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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