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사태 여파로 매출 피해를 입은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승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아오리에프엔비’와 승리, 회사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15억원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이른바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줄고 올해 1월~4월에는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점주들은 승리가 방송이나 자신의 SNS 등에 직간접적으로 아오리라멘을 홍보해온 만큼 오너로서 스스로를 자각해왔으며 개정된 가맹사업법 취지에 비춰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승리의 아오리라멘 본사 지분은 5%, 승리 등이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지분은 39%였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로 대표직을 내려놓았으며 전문경영인인 김훈태 대표를 새로 영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