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화형식’ 조원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검찰 “미신고 집회”

‘김정은 화형식’ 조원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검찰 “미신고 집회”

기사승인 2019-07-30 09:22:32

지난해 북한 예술단의 사전점검단 방남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공기를 불태우며 미신고 집회를 연 조원진(60) 우리공화당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따르면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이 방남한 지난해 1월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한반도기와 김 위원장 사진,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이는 이른바 ‘화형식’ 퍼포먼스를 했다.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정당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가 있다고 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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