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기본법‘(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된 지 1년여가 흘렀지만,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취약계층의 연명의료 결정과 웰다잉 정책 방향’를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국회의원, 웰다잉시민운동,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혜영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자기결정권의 내용·범위·주체·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듯이 시행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해야 한다”며 고 밝혔다.
차흥봉 웰다잉시민운동 이사장은 “‘웰다잉(well-dying)’이란 죽음을 품위 있게 준비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태어나는 인구보다 생을 마감하는 인구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삶의 끝을 준비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있다. 취약계층의 웰다잉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