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 3곳이 적발됐다. 이에 대기업 임원과 측정대행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지역 대기업 A업체와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B‧C‧D업체)을 적발하고 대기업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 임직원 7명을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적발된 대기업은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해 실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3년간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B와 C)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도록 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배출업체)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측정(자가측정)해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또한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해 적정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업체는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위탁할 수 있다. 현행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염물질 농도 측정 위탁 과정에서 측정수치 조작을 요구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 허위로 발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발된 A대기업은 측정대행업체 B‧C에 자가측정을 위탁했다. A기업은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해 발급하게 하도록 하고, 실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조사 결과 A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요구해 발급받은 측정기록부 1868부 중 실제 측정한 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처럼 조작한 측정기록부가 276부에 달했다. 특히 1급 발암물질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임에도 실측값보다 1405배나 낮은 0.028ppm으로 측정치를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A업체는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소위 ‘갑질’ 행위도 확인됐다. A업체의 임원은 B측정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도 드러났고, A업체 임원과 B측정대행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12일에 구속됐다.
또 이번에 적발된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대기업 A업체를 포함해 대구‧경북‧경남지역에 위치한 911곳의 배출업체로부터 자가측정을 위탁받아 2016년부터 3년간 총 1만8115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대행업체들은 조작한 수치에 맞도록 분석일지와 기록지 등 기초자료도 허위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금속 항목과 가스상 항목에 대해서는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표준용액으로 가짜시료를 제작해 분석하는 등 허위 측정을 숨기려고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B측정대행업체와 D측정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측정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많은 자가측정을 위탁받는 사실을 숨기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해당 업체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차용해 측정인력 명의만 등록해서 이용하고 자격증을 대여한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돈 약 2억5000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 대기측정치 조작사건에 이어 대구‧경북‧경남지역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향후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측정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