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39% 반덩핌 관세 부과

미국,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39% 반덩핌 관세 부과

기사승인 2019-07-31 08:27:46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미국이 최대 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한국산 송유관 철강제품에 대해 넥스틸에 38.87%, 세아제강에 22.7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외 업체는 중간 수준인 29.89%로 관세율이 정해졌다.

이는 지난달 10일 2차 최종 판정 이후 세아제강이 행정오류를 제기하면서 이뤄진 수정 판정이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넥스틸에 38.87%, 세아제강에 27.38%, 기타 업체에 32.49%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지난 2월 2차 예비판정보다는 대폭 낮아졌다. 이때 상무부는 넥스틸에 59.09%, 세아제강에 26.47%, 기타 업체에 41.53%의 관세를 매겼다.

이번 결정으로 넥스틸의 경우 두배가 넘는 관세를 물게 됐고,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등 기타업체의 관세율도 모두 상승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차 재심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제철 18.77%, 세아제강 14.39%, 넥스틸을 비롯한 기타 업체 16.58%로 관세율이 정해졌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한다.

하지만 PMS를 적용하면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미국의 지난 2월 예비판정 이후 국내 업계가 미국 정부에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해 관세율 상향 폭이 다소 줄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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