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받고자 꾀병을 부려 수면내시경 검사를 50여 차례 받은 뒤 치료비를 내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의원을 방문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니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해 프로포폴 100㎎을 투약받은 뒤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미다졸람이나 마약성 진통제인 염산페치딘을 투약받았다. 하지만 치료비를 내지 않아 총 2300만원의 재산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일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과 약물에 중독된 것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