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 행위 첫 제보 접수

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 행위 첫 제보 접수

기사승인 2019-07-31 17:30:36

대구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월 과열유치 행위에 감점 적용 방침을 발표한 후 첫 제보가 접수됐다.

지난 29일 한 시민이 접수한 첫 제보는 28일 정오께 대구의 한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두 차례에 걸쳐 A기초지자체의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 영상이 나왔다는 것.
 
제보를 접수한 공론화위는 다음 날 오전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지자체에 시정 요구 및 소명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제보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에 착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명을 듣게 되며 필요 시 신청사건립추진전문연구단 내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는다.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론화위원회가 과열유치 행위라고 판정하면 향후 예정지 평가자료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돼 예정지 평가 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한다.

그동안 과열유치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많았지만 공론화위는 적발 방법을 제보 접수로 한정하고 있다.

인지 단속을 할 경우 특정 지역 봐주기 혹은 특정 지역 표적 단속 등의 오해에서 공정성 논란이 붉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유치 행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대구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믿고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