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가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1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며 “이 법은 식약처나 정부 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인보사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상황”이라며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을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해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첨생법은 이번 법안심사 소위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 위원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일괄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안전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법안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제시가 없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으로 법 제정에 공조한 위원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안전을 위해서 이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다시 묵인·방조하는 일이 거듭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전을 벌일 것”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