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비판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공개’로 “나라면 아마 최초 1심과 2심 판결처럼 판단했을 것”이라며 “원고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소멸시효, 법인격의 소멸,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의 승인이라는 엄청난 장애를 넘어야 했다. 이러한 장애를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위반 금지 등과 같은 보충적인 원칙들로 쉽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원고들 청구가 넘어야 할 중요 장애 요소에 대해 신의성실, 권리남용, 반사회질서 등의 법리를 통해 제거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이러한 법리의 남용은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원하는 대로 판결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민법의 일반조항을 무력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의 법 조항과 법리들을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법적용을 받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