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처벌 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 목전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처벌 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 목전

기사승인 2019-08-01 11:32:43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시 처벌규정 강화 ▲거동 불편한 환자에 한해 대리 처방전 수령 가능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등이 골자다. 

법이 통과되면,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처벌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것에서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또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처방전을 대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의료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바뀌게 된다.

한편, ▲응급의료기금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 지원 추가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상태다.

앞선 개정법안은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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